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3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12/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부수토지가 종전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552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53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54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할 회신으로 1999.10.28.자 재산46014-_를 제시하였다.

555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명의가 다를 때 주택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공부상 명의보다 미등기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6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같이하면 여러 필지라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부분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은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잔존주택 양도가 수용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다.

559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와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해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물 면적에 법정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0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건축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신축아파트는 사용검사필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날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합아파트 산정방법에 준한다.

561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재개발로 늘어난 면적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수토지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부분은 통산 3년 이상, 초과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563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법정면적 이내인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양도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양도·수용과 1년 이내 잔존 부동산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면적 한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내에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2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3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면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실제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6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전에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정해진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하나,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한다. 대상 면적은 멸실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년을 초과하여 양도시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수용 후 환지 토지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며, 일정 범위의 잔여부수토지도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여부수토지는 당초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뺀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4 여러 필지에 걸친 공동주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공동주택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개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585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철거한 경우이며 판단 기준일은 1997년 06월 25일이다.

588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 한울타리 안의 여러 건물도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주택의 구성 범위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은 둘 이상으로 분리돼 있어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 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591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592 재건축 승인 후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일 후 주택 완성 전까지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593 청산금을 내고 받은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추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594 재건축아파트 공제 시 종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나?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에 해당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종전 아파트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은 종전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595 신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 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신축 후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취득·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신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7 조합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조합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종전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마지막 취득 토지를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각 필지별로 적용한다.

598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 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00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