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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해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필지와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해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물 면적에 법정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해당 토지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된 경우이다.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다르거나 법정 면적을 초과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번지) 지상에 정착된 건물의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구역 밖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1. 토지들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주거용 대지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다만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다르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부수토지 지상 건물의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비율인 도시계획구역 안 5배, 구역 밖 10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47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7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7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7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8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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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2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2)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