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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10배)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10배)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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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6 (<time datetime="1998-07-01">1998.07.01</time> 회신),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9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