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명의가 다를 때 주택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공부상 명의보다 미등기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들이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할 때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10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7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71)
원 제목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