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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2. 최신 회답199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0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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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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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