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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2. 최신 회답199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0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