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이다. 해당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건물의 부수토지(도시계획구역내 :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외 : 주택바닥면적의 10배이내)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주택 바닥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10배 이내입니다.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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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16)
원 제목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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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