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승인 후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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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승인 후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사업승인일 후 주택 완성 전까지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을 위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2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회신), "재건축 승인 후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76)
원 제목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부동산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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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