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철거한 경우이며 판단 기준일은 1997년 06월 25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은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철거되었다. 질의의 철거 당시 기준일은 1997년 06월 25일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당시 귀 질의의 경우(1997년 06월 25일)를 기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철거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철거 당시 귀 질의의 경우인 1997년 06월 25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3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9)
원 제목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