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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늘어난 면적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부수토지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한다.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수토지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부분은 통산 3년 이상, 초과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보다 넓은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1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초과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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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1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재개발로 늘어난 면적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82)
- 원 제목
-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