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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공제 시 종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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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재건축에 해당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종전 아파트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에 해당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종전 아파트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은 종전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청산금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그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 제외)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재건축에 해당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분 없이 종전 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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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4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 공제 시 종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89)
- 원 제목
-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 산정시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