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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했다.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체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칼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가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 않음.
2.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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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9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24)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