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1회신일 1999.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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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2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둘 이상으로 분리된 주택과 둘 이상의 필지로 된 부수토지가 있다. 부수토지에는 주택 외 건물과 축사 또는 농기구용 창고 등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및 농기구용 창고등은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 및 주택 외 건물을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및 농기구용 창고등은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1 (1999.06.12 회신),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4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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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