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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2. 최신 회답1999.0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1.11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1.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1.0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