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2. 최신 회답1999.0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1.11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1.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11.0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