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16회신일 2000.0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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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부수토지가 종전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종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 납부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은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다만 이 규정은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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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6 (2000.02.28 회신),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29)
원 제목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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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