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안에서 2필지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안의 2필지 이상인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 또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판정.
회답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안의 2필지 이상이고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5 (1998.10.13 회신),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67)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