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65회신일 1998.10.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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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3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안에서 2필지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안의 2필지 이상인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 또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판정.

회답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안의 2필지 이상이고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5 (1998.10.13 회신),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67)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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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