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위 재건축한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한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는 멸실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인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만 비과세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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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0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4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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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