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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서 2필지로 되어 있고 주택은 한 필지에 정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내에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에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를 각 필지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위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그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에 2필지로 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수토지를 각 필지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3.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을 곱한 면적 이내로 하며,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 정착면적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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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3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34)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