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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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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80)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