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7회신일 1999.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8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한 뒤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법정면적 이내인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재건축한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재건축한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7 (1999.06.28 회신),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6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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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