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 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기일 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이다.

4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나고 저당권이 없으며 회수 불능으로 판단돼야 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5 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은 언제 계상하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끝나면 객관적으로 회수가능연도가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해야 한다.

6 늦게 제시한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후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후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다. 늦은 제시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못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 부도 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단 저당권 설정분 제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춰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 전에 확정되고 부도 후 6월 이상 지났으며 저당권 설정분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 지급기일 전 부도난 어음의 부도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은(법인46012-158(1998. 1.20.)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수표·어음채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보내니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58(1998. 1.20.)호를 제시하였다.

10 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11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바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해야 한다.

1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4 화의인가된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수표·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16 배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배서어음 포함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상 회수불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17 정리채권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계상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어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저당권이 없어야 하며,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급기일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지급기일 이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이다.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

20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하나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1 부도 어음채권과 포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과 잔액 포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액은 별도 처리한다. 회수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포기액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22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3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당좌수표 대신 받은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2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재산보전처분명령 여부와는 관계없다.

26 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
법인세어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발행인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의미와 개정규정 적용 및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부도 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며, 정해진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전 확정된 채권도 시행일 후 부도와 6개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31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32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 판정기준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담보재산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다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이어야 한다.

35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
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9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어음 원본을 돌려줘도 대손처리가 유지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어음 원본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반환하면 대손인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원본을 돌려줘도 어음채권이 존속하면 당초 대손처리에 영향이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해당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44 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부도어음 대손에 재산확인이 필요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처리에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산보전처분일도 어음 부도발생일인가?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어음채권(부도발생 6월경과)은 저당권행사 완료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잔여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저당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잔여채권이어야 한다.

48 재산보전명령으로 지급 중지된 어음은 대손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대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입증요건을 물었다.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