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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은 언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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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은 언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끝나면 객관적으로 회수가능연도가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거래처에서 여러 장의 어음을 받았으나 각 어음의 만기일이 불분명하다.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만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장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 계상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만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 (<time datetime="2007-05-02">2007.05.02</time> 회신), "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4)
원 제목
여러장의 부도어음 대손금 계상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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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