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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다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다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을 회수하려고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해당 자산의 시가는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밖에 사실상 회수할 재산이 없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해당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밖에 사실상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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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0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담보재산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90)
- 원 제목
- 근저당권 설정 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