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입증요건을 물었다.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여야 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채권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인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0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7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86)
원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