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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발행회사에 부도가 발생했다. 별도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당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문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440(2002.3.11.)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40, 2002.3.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제 정리
질의
1.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중인 회사채의 발행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당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2.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서이46012-10440(2002.3.11.)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40, 2002.3.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40 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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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35 (2002.10.22 회신),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18)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중인 회사채의 발행회사가 부도발생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