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산보전명령으로 지급 중지된 어음은 대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1회신일 1994.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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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1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대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대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해당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1 (1994.12.01 회신), "재산보전명령으로 지급 중지된 어음은 대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2)
원 제목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의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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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