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늦게 제시한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회신일 2006.08.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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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4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다.

지급기일 후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다. 늦은 제시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못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았다. 지급기일부터 부도확인일까지의 기간과 늦게 제시한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후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함에 따라 회수가능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기일부터 부도확인일까지의 경과기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기일이 지난 뒤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이유

지급기일을 지나 제시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기일부터 부도확인일까지의 경과기간과 늦게 제시한 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 (2006.08.24 회신), "늦게 제시한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60)
원 제목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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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