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거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일정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4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72)
원 제목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른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