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 대손에 재산확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56회신일 1995.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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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6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처리에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2.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상각 시 채무자 관할 관청의 무재산 확인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6 (1995.09.26 회신), "부도어음 대손에 재산확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49)
원 제목
대손상각시에 채무자의 관할 관청의 무재산 확인 증명이 대손상각처리시 필요요건인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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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