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 원본을 돌려줘도 대손처리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42회신일 1996.1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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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2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원본을 돌려줘도 어음채권이 존속하면 당초 대손처리에 영향이 없다.

대손처리한 어음 원본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반환하면 대손인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원본을 돌려줘도 어음채권이 존속하면 당초 대손처리에 영향이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해당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 소지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했다. 이후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어음 원본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돌려줬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 처리 후에 당해 채권의 회수편의를 위하여 어음의 원본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존속하는 하 당초의 대손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처리한 어음채권의 원본을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대손처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처리 후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어음 원본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어음상의 채권이 존속하는 한 당초 대손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2 (1996.11.12 회신), "어음 원본을 돌려줘도 대손처리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0)
원 제목
대손처리한 어음채권 원본을 발행인 등에게 반환 시 대손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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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