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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전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고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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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원문에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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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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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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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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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는가?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의 카드전표에 구분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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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2.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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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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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2.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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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2.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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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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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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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전표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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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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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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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도ㆍ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여 준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 확인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공급하는 거래는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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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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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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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크레디트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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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돼야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정해진 기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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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처벌되는지 물었다.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는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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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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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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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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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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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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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없는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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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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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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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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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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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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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2000.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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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과세재화ㆍ용역 공급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200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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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200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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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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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보나?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
부가가치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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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99.1.1이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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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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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199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57, 1996.06.26.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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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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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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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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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매입가액과 회계처리방법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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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1999.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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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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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표시 거래금액의 세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199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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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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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할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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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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