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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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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내용(부가46015-1797, 2000.7.26 및 부가46015-4636, 1999.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된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797, 2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4636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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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1 (2002.03.23 회신),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25)
- 원 제목
-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