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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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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 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해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4.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지만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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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2 (1999.08.31 회신),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2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