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뒤 사업을 폐지하였다. 폐업 후 해당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7, 1996.6.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지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 부가46015-1257, 1996.6.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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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6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45)
원 제목
사업을 폐지한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