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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4, 1999.5.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회답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1074, 1999.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4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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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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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4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54)
- 원 제목
-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