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하거나,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 (2001.01.27 회신),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13)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