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회신일 2001.0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7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하거나,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 (2001.01.27 회신),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13)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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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