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7회신일 2000.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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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회답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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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광5719 심판결정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7 (2000.07.26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79)
원 제목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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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