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0.07.26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26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0.07.26 · 미확인 · 부가46015-1797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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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0 · 미확인 · 부가46015-861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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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31 · 미확인 · 부가46015-691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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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4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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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8 · 미확인 · 부가46015-1526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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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