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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