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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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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1.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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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85)
- 원 제목
- 공급대가에 부가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