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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폐업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57, 1996.06.26.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뒤 사업을 폐지하였다. 이후 해당 용역의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57, 1996.06.26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폐업 후 용역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1257, 1996.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57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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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46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92)
- 원 제목
- 사업폐업 한 이후 대손세액공제사유가 확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