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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2000.01.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 고발센터에 제보하시거나 국세청 조사2과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 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여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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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03 (<time datetime="2002-07-23">2002.07.23</time> 회신), "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2)
- 원 제목
-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