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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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8 (<time datetime="1999-07-21">1999.07.21</time> 회신),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29)
원 제목
사업자가 수령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겨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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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