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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는다.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처벌되는지 물었다.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는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고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구분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5.7)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여부.
회답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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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82 (<time datetime="2001-06-08">2001.06.08</time> 회신),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27)
- 원 제목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미구분시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