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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 반출을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한다. 별도로 사업자가 해당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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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1 (2001.09.20 회신),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21)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의 면세 제품 납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