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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매입가액과 회계처리방법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입재화의 매입가액(취득가액)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수입 사업자는 세관장이 그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재화의 매입가액과 회계처리방법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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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2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16)
- 원 제목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