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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7.26) 및 (부가46015-467, 2000.03.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46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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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7 (2002.02.25 회신),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43)
- 원 제목
- 보증금 및 월임대료(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