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1,1994.03.18 및 부가46015-3911,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1, 1994.03.18

사업자가 장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유사사례 부가46015-511, 1994.03.18 및 부가46015-3911, 2000.11.28을 참고한다.

※ 부가46015-511, 1994.03.18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11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 부가46015-511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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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66 (<time datetime="2002-09-16">2002.09.16</time>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88)
원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