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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 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고 서명·날인한 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99.1.1이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5585호 개정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금전등록기 설치사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확인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률 제5585호 개정부칙 제1조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갖춘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1.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할 것
2.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할 것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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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91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90)
- 원 제목
-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