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1회신일 2001.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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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9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전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1 (2001.04.19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09)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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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