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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전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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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1 (2001.04.19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09)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