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7회신일 1999.08.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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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0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8, 1999.5.2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1만분의 5 × 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1만분의 5 × 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7 (1999.08.10 회신),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37)
원 제목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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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