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60회신일 2001.08.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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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6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나 소속 임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02(2000.06.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또는 소속 임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 방법.

회답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60 (2001.08.06 회신),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39)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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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